
[EPOCH TIMES] 검찰이 국내 취업이 목적인 수백 명 중국인의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한국인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강 모(45)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된 점, 일부 범죄 사실의 죄책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200여명이 ‘파룬궁’이나 기타 종교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 받고 있다는 허위 사유를 만들어 난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통역사와 난민 브로커 등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 중 2명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강 변호사는 난민 신청 사유로 파룬궁 박해를 기재하다가, 같은 이유로 신청이 반복되면 출입국 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중국에서 박해 받는 다른 종교를 적어 넣도록 중국인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국제거래ㆍ손해배상ㆍ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강 변호사는 브로커 일당이나 중국인들이 사무실을 드나들면 범행을 들킬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수백 건의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가 수임하는 등 이상한 점을 포착해 수사하게 됐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취업을 위해 입국 자격이 안 되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몇 백만 원을 주고 가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속하게 느는 추세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한다.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을 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체류 자격과 함께 심사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며, 이후에는 생계 보장을 위한 취업도 허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몇 년이 더 소요된다.
이들은 소송 기간 동안 난민 불인정으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최근 많은 중국인이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로 위장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잦다. 문제는 당국이 이런 ‘가짜 난민’을 가리기가 쉽지않고 이런 사람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진짜 난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룬궁(法輪功) 또는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진(眞)·선(善)·인(忍)을 준칙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 전통 심신수련법이다. 현재 140여 개국에서 최소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며 각광을 받고 있으나 중국에서만 1999년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파룬궁 창시자는 세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랐으며, 파룬궁은 2001년 ‘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 미국 프리덤 하우스 ‘종교의 자유상’ 을 수상하는 등 세계 각지 정부와 단체로부터 3000여 회 이상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김정희 기자 EPOCH TIMES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