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12년과 2013년, 중국 고위관리들이 덴마크를 방문했을 당시, 덴마크 경찰이 시민들의 시위를 방해한 것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소렌 파페 폴센(Søren Pape Poulsen) 덴마크 법무장관이 지난달 7일 밝혔다.
2012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덴마크를 방문했을 당시,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과 티베트인 망명자들이 시위에 나서자, 이들의 모습이 후 주석을 비롯한 중국 방문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차량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방해했다.
2013년, 당시 위정성(兪正聲) 중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텐마크를 방문했을 때에도 덴마크 경찰은 시위 중인 파룬궁 수련자 중 두 명을 현장에서 격리시켰다. 당시 시위를 방해받은 이들 수련자 두 명과 티베트를 지지하는 덴마크인 6명은 이에 대해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덴마크 법무부는 2015년 10월, 독립 사법권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따르면, 주 덴마크 중국 대사관은 후 전 주석과 위 전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각급 정부 고위 당국자, 관계자 등에게 반중 시위를 제한할 것 등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압력과 관련해 ‘국가주석에게 시위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대응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덴마크 당국이 시위자들의 모습을 제대로 감췄는지 여부가 당시 방문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코펜하겐 시 경찰 당국은 당시 시위를 방해한 데 대해 책임이 있고, 특히 당시 시위 방해한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시위자 200여명에 대해 1인당 2만 덴마크 클로네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경찰 당국의 당시 담당간부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정부 상층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시민들은 ‘정부 상층부의 지시가 없다면 경찰 당국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나, 폴센 장관은 지난달 4일, 이에 대한 재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사흘 후인 7일, 상황이 반전됐다. 폴센 장관은 경찰 당국 서버의 정기 유지보수 작업 시, 당시 사건에 대한 이메일이 발견되었다며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사건 재조사를 받은 원고 중 한 명인 파룬궁 수련자 바오(鮑) 씨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덴마크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 공작에 대해 덴마크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파룬따파학회 베니 브릭스(Benny Brix) 씨는 “덴마크에서 중국 공산당의 입김으로 시위 방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진=epoctimes)
박정진 기자 희망지성SOH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