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육체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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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고문과 학대 사례

1999년부터 중국내 소식통들에 의해 불법 감금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7만 건 이상의 고문과 학대 사례 보도가 전해졌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밍후이왕(Minghui.net)은 실명을 밝힌 1,680건의 박해 사례를 보도했으며, 아울러 이들 사례와 직접 관련 있는 최소 7~8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고문 학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해당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감안하고, 또 중국의 엄격한 통제까지 고려하면 실제 숫자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실제 고문 피해자는 최소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 인권관찰가와 유엔 고문특별조사관이 전한 상황과도 일치한다. 유엔 고문특별조사관은 2005년 보고서에서, 접수된 고문고발 중 파룬궁 피해자와 관련된 사례가 6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유엔 특별조사관 맨프레드 노왁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고문이 존재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유엔 특별조사관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도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공개적인 치욕을 당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고문 또는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중국에서 고문을 사용해 파룬궁 수련자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2006년 국가인권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고문을 사용해 학대하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7월 15일, 이스라엘 랍비위원회도 “각종 다양한 증언과 간접 증거에 근거해 고문학대를 통해 무고한 파룬궁 수련자를 살해한 사건은 확실히 발생했는바, 구체적인 숫자는 상세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법원이 발급한 기소장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편적인 고문 방법

보편적으로 사용한 고문방법 중 심각한 것으로는 구타, 전기봉 충격, 신체 거꾸로 매달기, 사지 손상, 폭력에 의한 강제 음식물주입, 장시간 수면 박탈, 신경파괴약물 주사, 생체 의료실험, 생체 장기적출, 임신 중절 강요, 강간과 성폭력, 치욕 등이 포함된다. 과거 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된 적 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교양소의 고문과 학대는 전문 파룬궁 수련자를 겨냥해 사용한 것이다.

미 국무부가 2001년 12월에 발표한 2001년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학대와 심각한 인권침해의 일부 주요 행위를 열거했는바, 이런 박해 목적은 중국에서 파룬궁을 철저히 소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 보고서는 “1999년 이래, 약 100명 또는 더욱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미 구류 중에서 사망했다.(122페이지)”, “보도에 따르면 많은 시신에 모두 심한 구타 또는 고문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항상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평화로운 파룬궁 수련자를 체포했는데 그중에는 일부 노인 혹은 어린이를 거느린 파룬궁 수련자가 포함된다.”, “고문학대(전기봉 충격, 손과 발을 서로 교차해 한데 묶어 쇠사슬에 매달기 등 포함) 사례가 일찍 광범위하게 보고된 바 있다(제 131페이지)”라고 지적했다.

3) 실제 고문 사례와 시연 이미지(경고: 잔혹한 이미지가 있음)

링크 전기쇼크, 불 고문, 음식물 강제 주입, 사인상(死人床), 압박침대, 물감옥, 혹독한 구타, 동상(凍傷)과 폭염노출, 호랑이 의자, 약물주입, 대나무 꼬챙이, 강제 낙태, 차에 매달고 달리기, 노예노동, 기타 학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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