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앞으로 `신앙의 자유`와 `법치 철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가오즈청(高智晟 41)이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다고 영국 BBC 중문판이 보도했다.
문제의 공개서한은 산둥(山東)성 등 각 지방정부가 기공단체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에게 가한 고문의 실례를 열거하며 `죄의식과 도덕을 결여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한은 후 주석 등 지도부에 대해 `법치`와 `인민본위`를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대만과 일본언론이 전했다.
베이징(北京)시 당국은 가오 변호사가에 대해 1년동안 자격정지를 처분을 내렸다.이는 지난 봄이래 `사회안정 최우선`을 명목으로 인권활동가와 지원 변호사에 대한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처로 보인다. 가오 변호사는 그동안 의혹을 받은 지방 관료의 파면운동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중국에서 잘 알려졌다.
이상택 기자(y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