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탄압 주역 119명에 대한 입국금지 청원

파룬궁 수련생들을 대표한 수련생 2명은 오늘 오후 법무부장관에게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119명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119명 중에는 2003.12.26.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집단학살죄 등을 범한 혐의로 이미 피소된 적 있는 중국의 전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干)을 비롯한 중국 중앙 책임자와 각 성의 탄압책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탄압의 주역 102명에 대하여 미국이민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바, 이들의 죄상은 이 법률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119명에 대한 입국금지요청 청원은 1차적인 것이며, 기타 명단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입국금지요청 청원을 할 예정이다.

한국 파룬궁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파룬궁 탄압이 종식될 때까지 본 명단을 사이트에 상시 게시해 놓음으로써 탄압의 주모자들의 한국 내 입국을 방지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처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은 청원법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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