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이달 10일, 쓰촨성 청두시 우허우취 법원은 중팡츙(鍾芳瓊) 등 11명의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각각 3년에서 7년 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재판 당시 피고와 피고측 변호사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가족들의 방청도 거절하는 등 일방적인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련자측 변호사 한즈광(韓志廣)은 “법정에서 이처럼 변호사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파룬궁수련자들이 감옥에서 겪은 고문을 발언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1명의 수련자들은 자신들이 파룬궁의 근간 원리인 ‘진선인(眞善忍-진실, 선량, 인내)’에 따라 바르게 살아왔지만 법원은 중공(중국공산당) 당국의 지침대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련자 중팡츙은 7년, 쓰촨대 퇴임교수인 딩쩌양(丁澤楊)은 4년, 그리고 72세 류방청(劉邦成)은 5년 판결을 받는 등 11명의 수련자들 대부분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즈광 변호사는 본사 기자에게 법률상 존재할 수 없는 죄명으로 이들이 기소됐다며, 피고측을 위해 무죄 변호를 주장하려 했지만 판사가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음성) “법정에서 우리의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발언을 요구하면 못본 체 했으며 말만 시작하면 중단시켰습니다. 우리는 사리에 따라 그들과 끝까지 논쟁하려 했지만 판사는 우리가 법정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며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법원은 수련자 가족들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아 변호사들이 연대 서명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음성-한 변호사) “법원이 법률에 따라 일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법정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호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박탈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파룬궁수련자 주런빈(祝仁彬)은 당시 심한 구타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법정에 나와서도 줄곧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음성-한 변호사) “그들은 감금 기간에 혹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수련자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퇴정 당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궁은 좋다)!”를 일제히 외쳤으나 법정에서 끌려나오며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법원이 피고를 구타하고 법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올해 초부터 올림픽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대량의 파룬궁수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청두시에서만 약 30여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올림픽이 끝났지만 이들을 석방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련생들이 감금기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기업 이사인 수련자 저우후이민(周慧敏)도 금년 2월 1일 체포돼 3월 13일 청두시 간수소에서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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