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난민신청자, 한국서 강제송환 위기

▲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난민 기각 판결을 내린 신영철 대법관. 현재 촛불재판 이메일 관련해 대대적인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난민 기각 판결을 내린 신영철 대법관. 현재 촛불재판 이메일 관련해 대대적인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SOH] 파룬궁수련자 난민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 출신 파룬궁수련자들에게 탄압이 종식될 때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인도유예를 부여해 줄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대법원 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원심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지 않았음을 명백하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화성 외국인 수용소에 2년째 감금 중인 오모 씨(45, 중국 산동성)등 32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이후 강제출국 돼 중공 당국의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원고 중 일부는 이미 중국 강제수용소에서 수감되거나 현지 가족들이 중공 당국의 협박을 받은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으며, 그 후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간의 재판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이들 중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1심 판결이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도 전원 기각됐습니다.

현재 중국출신 파룬궁수련자들은 각 정부와 주요 단체를 방문해 대폭적인 지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이 기각된 파룬궁수련자 김모 씨입니다.

(음성) “현재 32명은 당장 이제 강제송환되어서 (중공 당국의)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하고 있는 이 파룬궁은 뛰어난 심성제고와 건강증진 효과로서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는 심신수련법입니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전문적으로 ‘610’이라는 파룬궁 탄압 전문조직까지 만들어 수련생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음성) “현재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공의 탄압은 여전합니다. 정의를 수호함은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위험한 소지의 파룬궁 난민 수련생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부관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 의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이 종식될 때까지 저희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파룬따파 학회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파룬궁 난민사건과 관련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탄압이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체류허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파룬궁 난민 소송을 맡았던 김남준 변호사는 “중국공산당의 일방적인 거짓선전과 극심한 박해로 파룬궁은 사교라는 인식이 아직도 박혀 있다, 특히 한국 고위층 관리들의 파룬궁에 대한 오해가 빨리 불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 경우 미국 정부는 파룬궁 난민을 공식 인정한 상태이며, 일본 정부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파룬궁 박해가 종식될 때 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유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난민 기각 판결을 내린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재판 이메일 파문으로 현재 대대적인 사퇴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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