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에 사면권 안돼”‥호주법원, 원고항소 받아들여

[SOH] 호주 정부의 간여로 끝을 맺는 것처럼 보였던 호주 파룬궁 수련자의 장쩌민 고소 사건이 다시 진척되고 있다.

지난 17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고등법원이 “반인류 범죄를 범한 외국 지도자에게 사면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호주 정부는 이 사건에 간여할 권리가 없다”는 원고측의 항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날 심리과정에 법원은 “항소의 적법성 여부와 항소에 대한 심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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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2월, 장쩌민 고소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장추이잉 씨(가운데)(명혜망)

원고측은 이에 대해, “법원이 항소의 적법성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시간을 아껴 심리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항소에 대한 정식 심리는 내년 4,5월 경 진행될 예정이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뤄간(羅干) 전 정치법률위원회 당서기 및 파룬궁 탄압 전문기관인 ‘610사무실’과 함께 고문 및 반인륜죄의 혐의로 지난 2004년 9월 유명 화교 화가 장추이잉(章翠英)에 의해 고소됐다.

호주 시민권자인 장추이잉은 지난 1999년 베이징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감금돼 고문에 시달리다가 8개월 뒤 호주 정부의 노력으로 풀려났다.

법원의 1심 진행 3년 6개월만인 지난 해 4월, 호주 정부는 중공 당국의 압력으로 외국국가원수면책조항(FSIA)에 의해 장쩌민 등 피고에 사면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간여 하에 법원도 이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집단학살 등 반인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며, 특히 파룬궁 박해는 장쩌민이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아닌 개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측은 또 “호주 정부가 인권침해 행위를 돕고, 국민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지난 11월 스페인 국가법원에 정식 기소돼 국제사회가 인권유린 행위가 있는 중공 관리들을 처벌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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