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I] 2026년 9월 28일, 미국 상원이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S.400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정계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낸 이 법안은 향후 하원과의 조율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연방 법률로 발효된다. 하원 버전의 법안은 앞서 2025년 5월에 이미 통과된 바 있다.
불법 장기 거래자 강력 제재 및 국무부 보고 의무화
테드 크루즈(공화)와 제프 머클리(민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은 불법 장기 거래를 근절하고 국제 의료 윤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불법 인체 장기 거래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외국인에 대해 자산 동결 및 미국 입국 거부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미 국무부는 파룬궁 수련자나 위구르족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해외 불법 장기 거래 현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강제 장기적출 문제는 향후 미국 외교 및 인권 정책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미국 본토의 의료기관이나 연구진이 인권 침해와 연루된 해외 장기이식 교육이나 연구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거나, 생체 장기적출의 간접적 수혜자가 되는 국경 초월적 공모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파 초월한 유력 정치인·인권 전문가들의 강력한 지지
법안 통과를 전후해 미국 내에서는 일반 시민의 청원을 넘어 저명한 정치인과 인권 전문가들의 강력한 지지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원 버전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스콧 페리 연방 하원의원은 “어느 정당에 속하든, 신앙이 무엇이든 강제 장기적출과 노예화가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입법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특히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으로서 오랜 기간 인권 문제를 주도해 온 유력 정치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연방 하원의원은 “국가 주도의 강제 장기적출은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게 있어 거대한 비즈니스”라고 맹비난하며, “우리는 이 끔찍한 범죄를 완전히 멈출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쉴 수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저명한 인권 전문가들도 힘을 보탰다.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실태를 오랜 기간 추적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저명한 국제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David Matas), 그리고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장을 지낸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Katrina Lantos Swett) 박사 등 인권계 거물들 역시 입을 모아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이들은 미국이 앞장서서 의료 윤리를 바로 세우고 중국공산당의 반인륜적 범죄에 강력한 법적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