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초, 파룬궁 수련자가 공안국 제소하자 지방법원서 사건 접수

옌칭 인민법원
옌칭 인민법원

[SOH]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한 탄압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가 최근 공안당국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이 접수됐다.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첫 사례다.

베이징 옌칭(延慶)구에 사는 파룬궁 수련자 친서우룽(秦守榮) 씨는 부당한 구류를 당했다며, 최근 옌칭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장을 제출해 사건접수를 통지 받았다.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상황 등을 알리는 파룬궁(法輪功) 정보사이트 밍후이왕(明慧網)에 따르면, 친 씨는 지난 7일 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법원 담당자로부터 ‘소장 접수에 대해 상급 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수일 후, 친 씨는 법원으로부터 사건 접수통지서와 함께 소송비 지불을 통지받았다.

친 씨에 따르면, 2015년 11월 26일 옌칭구 공안국 경찰들은 영장 없이 친 씨의 집에 들이닥쳐 파룬궁 관련 자료와 책들을 몰수했다. 또 친 씨에게 ‘법 집행 방해죄’를 들어 베이징 창핑(昌平)구 간수소로 연행해 부당하게 구속했으며, 12월 25일에는 천 씨에게 보증을 세우라고 처분했다.

지난해 4월, 옌칭구 공안국은 옌칭구 인민검찰원으로 천 씨 사건을 이관해 기소하려 했지만 검찰원은 9월 2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고, 천 씨에 대한 보증 처분을 해제했다. 옌칭구 공안국도 입건을 취소했으나, 10월 9일 친 씨에게 다시 15일간 행정구류 처분을 결정했다.

친 씨는 공안국을 상대로 직권남용, 부당구속 등을 이유로 소장을 제출해, 사과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만위안(약 165.8만원), 2015년의 1개월 부당 구류로 인한 일 중단 손실액 7,269 위안(약 120.4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친 씨에 따르면 사건접수 통지서를 받은 직후 법원은 ‘상급 책임자가 더 검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통지서를 회수했다.

친 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류롄허(劉連賀) 변호사는 “법원이 상층부의 압력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친 씨 사건을 접수하면 이후 동일한 소송이 증가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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