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지난 10월 26일 주중 미국대사관과 영사관 사이트에 중국어판 ‘중국 2019년 인권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연례 보고서에는 파룬궁(法輪功) 수련생과 파룬궁 수련생을 변호한 변호사가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받은 상황을 언급했는데, 중공 당국이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생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했다는 일부 인권운동가들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인권보고서는 ‘법치 교육센터’란 명의로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한 중공의 박해 수단을 폭로하며, 수감자를 처리하고 고문하는 데 사용한 감시 관리수단에는 장기간 골방 감금, 수면 박탈, 구타, 강제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자세로 연속 서 있게 하기 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공) 당국은 행정 구금 수단으로 정치 및 종교 인권운동가를 위협하고 공개시위를 저지했다면서, 행정 구금 방법에는 강제 약물치료(마약 복용자일 경우), ‘구류 교양’(청소년 범죄자)을 포함해 활동가와 종교 신도 특히 파룬궁 수련생을 잡아 가두는 ‘법제 교육센터’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 “중공의 강제장기적출 지목… 장기기증 데이터 위조된 것”
보고서에는 “일부 활동가와 단체는 계속해서 정부가 강제로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국 장기기증 공식 통계에 대한 호주국립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이 데이터는 위조됐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그 외 이 연구 논문은 정부의 장기이식 계획은 “비 자원기증자의 기증과 이런 비 자원기증자를 ‘시민기증자’로 표기한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6월 비정부 조직인 ‘중국 양심수 장기강제적출 독립재판소’는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기 시간이 매우 짧고’, ‘대규모 의료시설 건설 및 장기이식 수술 의사를 배양한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공, 파룬궁 수련생 변호한 변호사를 감금 및 면허 취소
인권보고서에는 중공 당국이 파룬궁 수련생을 변호한 변호사를 구금하고 그들의 변호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10월 광시(廣西) 비밀경찰은 ‘국가 정권 전복을 선동한’ 죄명으로 탄융페이를 잡아 가둔 후 12월에 공식적으로 체포했다. 연말까지 탄은 여전히 난닝(南寧) 제1 유치장에 구금됐고 본인의 변호사와 접촉할 수 없었다. 탄은 ‘709’ 변호사와 파룬궁 수련생을 비롯한 여러 인권 보호 사건에 참여했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정부와 공산당 고위층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포했다.”
“정부는 민감한 사건을 접수한 일부 변호사의 영업허가증 또는 변호사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했다. 민감한 사건의 당사자에는 반체제 민주인사, 가정 교회 활동가, 파룬궁 수련생이나 정부 비평가가 포함된다. 당국은 전국 변호사협회를 이용해 연간 면허심사 절차로 전문변호사의 면허를 거부하거나 지연했다. 1월 광둥(廣東)성 사법청은 인권운동가와 파룬궁 수련생을 변호해 유명해진 광둥 변호사 류정칭의 면허를 취소했다.”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많은 정치범 및 양심수가 여전히 감옥과 유치장에 감금돼 있는데, 그 중 파룬궁 수련생 벤리차오와 마전위 및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가오즈성, 장톈융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중공 당국은 다른 정치견해를 가진 사람과 파룬궁 수련생 등의 출입국을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당국은 일부 해외로 이주한 다른 정치견해를 가진 사람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병보석으로 출국허가를 받은 반체제 인사는 추방당한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해외로 망명할 것을 강요했다.”
주중 미국대사관 사이트에 게시된 이 연례 인권보고서의 ‘종교의 자유’ 분야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 링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그중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4년 동안의 미국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가 포함돼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중국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받아 죽었거나 강제장기적출 당한 사례가 상세하게 수록돼 있으며,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받은 사례는 거의 밍후이왕에서 인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