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룬궁 서적 금지령 해제’ 뒤늦게 드러나

파룬궁 수련인들이 40개 언어로 번역된 파룬궁 서적 '전법륜'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인들이 40개 언어로 번역된 파룬궁 서적 ‘전법륜’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대기원] 중국에서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이 후진타오 정권 때인 2011년에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파룬궁 탄압의 불법성도 한층 더 드러났다.

국무원 신문출판총서는 지난 1999년에 공포한 ‘파룬궁 출판물 처리에 관한 의견 재확인 통지’(7월 22일)와 ‘파룬궁 출판물 인쇄 단속과 관리 강화 통지’(8월 5일)를 모두 해제한다고 2011년 3월 공고했다.

그러나 해당 공고는 중국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금지령 해제 이후에도 많은 파룬궁 수련인이 파룬궁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도 베이징에는 해당 안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베이징의 위원성(余文生) 인권변호사는 “당국은 붙잡힌 파룬궁 수련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도, 자택에서 파룬궁 자료를 찾기만 해도 유죄로 보고 있다. 이런 자의적 해석 때문에 많은 수련인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파룬궁 무죄의 새 증거

익명의 다른 변호사는 “파룬궁 탄압 자체가 원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합법화됐지만 파룬궁 서적을 소지한 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니 너무 터무니없었다.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금지령 해제를 통해 파룬궁 서적에 관한 금지령이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황한중(黄漢中) 변호사는 “파룬궁 출판물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며 “금지령 철회는 단지 불법적 명령을 거두어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금지령 해제가 향후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인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금지령 철회의 의미

파룬궁 출판물에 관한 두 개 금지령은 모두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1999년 7월 20일 파룬궁 탄압을 발동하면서 공포한 것이다. 금지령 해제는 2011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과 원자바오 당시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위 변호사는 “철회령을 내린 기관이 국무원인 점을 볼 때 국무원의 총수 원 전 총리가 관여했을 것”이라며 “최고 지도부 내에서 파룬궁 탄압에 관한 의견이 엇갈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원 전 총리는 당시 중앙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 서기였던 저우융캉과 정면으로 대립했었다”고 말했다.

장 모 변호사 역시 “국무원이 철회령을 내린 배후에 최고지도부의 지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후 전 주석과 원 전 총리가 줄곧 파룬궁 탄압을 반대했기에 최고 지도부는 분열 상태였다. 이제 최후의 대결이 곧 오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본지는 2012년 3월 26일 베이징 지도부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원 전 총리가 1989년 톈안먼 사건의 재평가와 파룬궁 탄압 중지를 호소하면서 저우융캉을 비롯한 장쩌민파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쩌민이 파룬궁 탄압을 주장했을 때,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그를 제외한 6명 전원이 탄압을 반대했다. 장쩌민은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권력과 독재체제를 이용해 파룬궁 탄압을 강행했다.

원 전 총리는 2012년 3월,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부회의에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징계를 계기로 파룬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시라이가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를 적출하면서 탄압에 가담한 사실은 지도부 내부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중국부      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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