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룬궁 수련생 집단살해 관련 입법 청원서 국회에 제출
한국의 파룬궁 수련생 대표는 2004년 9월 7일 오후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Genocide 협약) 관련입법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정식 접수하였다.
Genocide조약은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 채택되었고, 한국은 1950년 10월 14일에 가입하였으며, 1951년 12월 12일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약 제 5조에 의하면, “조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학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5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관한 입법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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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 의사당 전경 | 청원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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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대표와 신학용의원의 면담회 | 국회사무처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장면 |
한편 한국법륜대법학회가 200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파룬궁 탄압을 주도한 장쩌민(江澤民) 중국 전 국가주석과 뤄간(羅干)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집단살해죄 부분에서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은(헌법소원 제기 예정임), 이 조약에 관한 관련 입법의 부작위 때문이라는 데에 수련생들은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법륜대법학회에서는 Genocide 관련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법률신문에 ‘Genocide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수련생의 논문을 발표한 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중심으로 입법청원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전체 수련생들의 노력의 결과 국내외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제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교수 11인과 양식 있는 변호사 319인이 지지서명을 해 준 사실은 이번 청원의 객관적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련생들의 노력을 이해한 국회 신학용(辛鶴用) 의원(인천계양갑)께서 기꺼이 청원소개를 맡아 줌으로써, 입법청원을 위한 수련생들의 노력이 그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국의 모든 수련생들은 이 청원서가 신속히 처리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하루빨리 중국에서의 파룬궁 탄압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