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이 중공 고위층에 대해 집단학살죄 및 반인류범죄 혐의로 체포명령을 내렸다.
파룬궁 정보 사이트인 밍후이왕은 아르헨티나 연방 법원이 4년 간의 조사 끝에 파룬궁을 탄압을 지시한 장쩌민(江澤民) 전 중공 총서기와 ‘610’사무실 주임 뤄간(羅幹)에 대해 아르헨티나 연방경찰국 국제형사부에 체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보도했다.
라마드리드(Octavio Araoz de Lamadrid) 판사는 무려 142페이지에 달하는 관련자료를 통해 장쩌민과 뤄간이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한 사실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라마드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쩌민과 뤄간이) 파룬궁을 없애기 위해 혹독한 구타, 고문, 납치, 사망, 세뇌 등의 방법이 일상화될 정도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했다”며 “집단학살 정책을 실시하면서 온갖 극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람의 생명과 인류의 존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고 밍후이왕은 보도했다.
라마드리드 판사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principles of universal jurisdiction)을 인용하면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피해자가 많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룬궁 탄압을 지시한 장쩌민, 뤄간에 대한 기소
2005년 12월 12일, 뤄간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 푸리웨이(傅麗維) 회장은 ‘집단학살죄’와 ‘고문죄’로 뤄간을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에 고소했고, 법원은 이를 접수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라마드리드 판사는 뤄간의 상사인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최초로 지시한 인물임이 의심할 바 없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쩌민의 박해사실도 이 사건에 병합됐고, 결국 장쩌민도 뤄간과 마찬가지로 같은 죄명으로 기소됐다.
밍후이왕은 중공이 아르헨티나 법원과 원고측 변호사에 다양한 경로로 압력을 가했으나 심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으며, 법원은 4년의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장쩌민과 뤄간을 체포해 심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담당 판사, 사건 조사 위해 직접 증거수집
2006년 초, 연방형사법정 제9법정은 뤄간이 중국에서 파룬궁에 범한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라마드리드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세계 각국 파룬궁 수련생들이 아르헨티나를 찾아와 법원출두해 증언했다. 킬구어 전 캐나다 아태장관과 및 메이터스 변호사 등 파룬궁 수련생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2006년 4월 3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연방법원에서 9명 증인의 증언을 들었다.
판사가 직접 뉴욕을 방문하기도 했다. 라마드리드 담당 판사는 최고법원의 허가 및 재정적인 도움을 얻어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라마드리드 판사는 직접 뉴욕 주재 아르헨티나 영사관으로 날아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증언을 추가 수집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중국에서 망명한 난민들이라 아르헨티나 법원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사 기간에는 유엔 등 여러 국제기관과 단체들의 조사보고서도 함께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