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10호 연합결의안(SJR-10)을 통과시키고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표결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이 상원의 전 의원에게 협박성 문서를 보내 결의안을 보류하려고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제10호 연합결의안은 같은 주 공화당 소속 조엘 앤더슨(Joel Anderson) 상원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의 18년에 걸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며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파룬궁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8월 29일 이 결의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은 이에 맞서 상원 동의가 예정되었던 9월 1일 상원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에게 전화나 문서를 통해 외교관계 및 경제이익을 내세워 협박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 공공정책 예커(葉科) 박사는 “중국 공산당의 이런 행위는 인권박해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자유사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인 동시에 민주 국가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파룬궁 수련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총영사관이 협박성 문서를 보낸 날, 다수 의석인 민주당 소속 케빈 도 레옹(Kevin De Leon) 주 상원 의장은 이 결의안을 사법위원회에서 규칙위원회로 넘겼다. 이는 사실상 보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앤더슨 의원은 이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국 정부가 주 상원의 민주당 지도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AP통신,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등 국제 언론들도 발빠르게 보도했다. 본지가 중국 총영사관이 상원에 송부한 문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문서에는 발신인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고 그저 공인만 찍혀 있었다.
파룬궁 인권 단체 천스중(陳師眾) 대표는 “이것은 매우 웃기는 일이다. 중국 정부의 관리들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이 서명을 하지 못한 이유이다. 이런 태도는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총영사관은 공문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파룬궁 수련자를 지지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천 대표는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은 1999년부터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이래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매수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따라서 파룬궁 탄압에 대한 결의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자제해왔다. 이는 미국 역사상 극히 보기 드문 일이다.
천 대표는 “중국 인권문제와 관련된 비판만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이 영향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사악한 세력을 유화적인 정책으로 대하는 것은 중국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미국의 핵심적인 가치관조차 훼손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발신인의 서명도 없는 이런 종이 한 장으로 결의안 표결을 취소시키려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앤더슨 의원과 파룬궁 수련자들는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파룬궁박해추적조사 국제조직(WOIPFG)’은 뤄링취안(羅靈泉) 총영사와 멍젠화(孟建華) 정치처 영사가 외교 조항과 소재 나라의 법률을 위반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비롯한 집단학살죄와 반인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저우펑린(周鳳臨) 기자 기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