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원 ‘강제 장기적출은 형사범죄’ 법안 발의

법안을 발의한 캐나다 의원 가넷 제누이스
법안을 발의한 캐나다 의원 가넷 제누이스

[FDI] 캐나다 보수당의 가넷 제누이스(Garnett Genuis) 의원이 4월 10일,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범죄로 취급하는 법안 C-350를 발의했다.

제누이스 의원은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당사자의 의사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소름 끼치게도 마취제도 놓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전신은 C-561으로, 2013년 12월 6일 캐나다 전 법무부장관이자 검찰총장인 어윈 코틀러가 캐나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것이다. 당시 코를러는 이 법안이 사람들에게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 대상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제누이스 의원은 “범죄가 없는 사람이 (장기적출의) 목표가 된다. 그들(파룬궁 수련인)은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해 그들의 권리를 행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실천한다. 당연히 관심과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전 법무부 장관 어윈 코틀러는“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 범죄자와 공모자에 대해 모두 제약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찬성했고, 보리스 브레즈네프스키 의원도 “공동 합작해 캐나다 의회가 최종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 법안은 두 명의 캐나다 변호사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10여 년간 진행한 강제 장기적출 조사를 근거한 것이다.

킬고어와 메이터스 및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이 함께 작성한 2016년 최신 보고서는, 중국의 병원 수입과 병상 이용률, 외과의사 수, 교육 항목, 국가 보조와 기타요소 등을 분석했다.보고서는 조사 결과 중국의 매년 장기이식 수량은 6만에서 10만 건에 달해 중국 정부가 주장한 1만 건과는 극심한 차이를 보였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파룬궁 수련자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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