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박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우리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파룬궁(파룬따파;法輪大法)이 진(眞) 선(善) 인(忍)의 원칙에 따라 수련하는 명상수련임을 알고 있다. 2020년 7월20일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파룬궁을 뿌리 뽑기 위해 조직적이고도 잔혹한 박해를 시작한지 21년째가 되는 날이다. 1999년 7월20일 이후 중국내 수백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되어 투옥되고 고문을 받았으며 심지어 살해되었다. 공안들의 고문과 학대로 최소한 수천 명의 수련자들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잔혹행위는 인권단체, 정부기구, 그리고 유엔이 발간한 자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007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유엔 고문 특별조사관 맨프레드 노왁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중국정부에 의한 고문 사례 중 66%가 파룬궁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2017/18보고서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계속해서 박해와 자의적 구금, 불공정한 재판과 고문, 그 밖의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파룬궁 박해는 이 시대 양심 집단에 대한 가장 가혹한 박해 운동의 하나이다.
2013년 유럽의회는 결의안 2013/2981(RSP)에서 "중국 내에서 국가 주도로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포함된 비자발적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016년 미국 하원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 제343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9년 제프리 나이스 경(Geoffrey Nice QC)이 주재한 영국의 독립재판소는 “강제장기적출은 중국에서 수년간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며, 파룬궁 수련생이 유일하고도 주요한 장기 공급원이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우리 서명자들은 중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국제규범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룬궁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억류된 모든 파룬궁수련자와 다른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